연방 우체국 USPS가 적자보전을 위해 100년도 더 된 ‘우체국 술 송달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USPS는 시장 경쟁업체이자 민간 기업인 페덱스(FED Ex)와 유피에스(UPS)는 맥주, 와인 등 술을 우편송달할 수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우체국도 동등한 권리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현행법에 따르면, 우체국은 증류주, 와인, 몰트주류, 발효주 및 섭취자를 취하게 만드는 주류 전반에 대한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우체국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우체국은 상원의회와 협력해 해당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통과한 법안에는 우체국의 주류 송달 허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자인 대럴 이사(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우체국의 주류 송달에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그 후에도 우체국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2년에는 우체국의 적자가 160억 달러에 달했다. 2014년에는 1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명예 퇴직자의 의료보험 지출 때문에 어음 상환에 두 번 실패했다. 미 재무부로부터 받은 신용기금 150억 달러도 이미 소진됐다.
우체국이 중량이 큰 주류 송달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우체국에 주류배송을 허락해서 만 21세 미만 소비자의 주류 구매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우체국은 우편송달에 성인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방법 등으로 21세 미만의 주류 수취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 출처 CNN 머니
정주원 기자/
Chung Joo-won joowonc@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