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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가량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했다면, 이 30분동안의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육류 가공사인 미국 다국적기업 타이슨 푸드(Tyson Foods Inc.)가 육류 가공공장의 시급 노동자들과의 2400만 달러(한화로 약 283억원)짜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최근 보도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워싱턴 주 세인트 루이스의 항소 법원은 “타이슨 푸드 사가 (추가)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스티븐 콜로튼 판사는 1심 법원이 네브라스카 주의 임금지급 및 청구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1심에 비해 엄격히 제한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8년 타이슨의 네브래스카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시급 노동자들이 출근과 퇴근 시 업무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약 30분간의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집단소송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일명 “K-코드 타임”으로 불리는 작업복 및 안전 제구 착용, 도축용 자재 손질과 칼 벼르기 등 일련의 업무 관련 작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 갈등 초기에 타이슨 푸드는 해당 노동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생산라인에서 작업한 시간과 4분의 업무용 시설 준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이 생산라인과 업무용 시설준비에서 보내는 시간이 통상 20분가량 씩 늘어나 노사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로이터 통신

정주원 기자/


Chung Joo-won joowonc@heraldcorp.com 기자